부가가치세신고9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무실적으로 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적이 없어도 기간이 되면 신고를 꼭 해줘야 합니다. 무실적인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실적인 경우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1.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받아 로그인해 주세요. 신고/납부>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일반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 메뉴에서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신고유형을 선택합니다.(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무실인 경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3. 사업자등록번호 옆에 확인버튼을 눌러 사업자 세부사항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023. 1. 5. [홈택스] 배달의 민족 매출 입력방법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배달의 민족 매출 입력방법 홈택스에 부가가치세 셀프 신고 시 배달의민족 매출 입력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에서 매출내역 확인하는 방법은 지난 포스팅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2022.12.16 - [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 배달의 민족 부가세 신고 내역조회 배달의 민족 매출 구분 배달의 민족 매출의 경우 현금매출과 만나서 결제 카드 매출의 경우 이미 국세청 자료에 합산되어 있습니다. 중복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기타 매출, 카드매출, 만나서 결제 현금 매출만 홈택스에 잡히는 매출과 별개로 추가해서 넣어줘야 합니다. 홈택스 입력방법 1. 기타 매출과 만나서 결제 현금 매출의 경우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입력합니다. 신고서내용(앞쪽) 페이지에 과세.. 2023. 1. 5. 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 연장!! 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마감일 22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기한이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까지로 2일 연장되었습니다. 정확한 공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6&bbsId=1122&nttSn=1319746)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연장된 이유는 설 연휴가 1월 24일(화)까지라 이를 감안해서 최종 신고, 납부 기한을 연장해 준 건데요. 연장을 많이 시켜준 게 아닌 만큼 꼭 늦지 않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2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신고 및 납부를 꼭 23년 1월 27.. 2022. 12. 26. 이전 1 2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