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1 근무했던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폐업 사실 증명 발급 방법 - 근로자 발급 내가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해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요. 폐업사실증명의 경우는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요. 폐업한 업체에 근무했던 근무자는 폐업사실증명이 아닌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근무했던 사업장의 사업자 번호는 알아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발급 방법 1. 홈택스에 로그인 해주세요.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을 선택해요. 2.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화면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해요. 수령방법.. 2023. 10.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