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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2

신랑의 퇴사결정 / 퇴사 D-6 [지난 주말 이야기 + 오늘 이야기] 퇴사일은 12월 31일이지만 오늘까지만 출근하면 되는 신랑.(부럽다!!)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을 했으려나?? 지난 금요일에 웬일로 진상 부장 놈이 인수인계서에 싸인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잔소리는 잊지 않았다는..=ㅁ= 지난 주말에 그만두는 걸 가지고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 아니지 그만두는 걸 가지고 싸웠다기 보단 그만두면서 챙겨야 할 서류를 얘기하다가 싸웠다. 왜 미리 말을 안 해줬냐고 나한테 막 언성을 높이면서 뭐라 하는데 나 참 기가 막혀서 =.= 내가 왜! 그걸 미리 말해서 챙겨줘야 하는 사람인거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그만두면서 뭐뭐 챙겨야 하는지 먼저 물어보거나 알아서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왜 필요한지 꼭 필요한지 설명을 듣지도 않.. 2023. 12. 26.
신랑의 퇴사 결정 / 퇴사 D-9 [나는 왜 다니는 회사마다 이모양일까] 서류상의 퇴사일은 12월 31일이지만 26일까지만 출근하면 되는 신랑. 내일 토요일부터 25일 월요일까지 연휴라 이제 하루만 출근하면 되는데 망할 부장 놈이 계속 진상을 부리는듯하다. 인터넷 검색으로 [인수인계를 못하면 퇴사 불가능]이라고 검색을 해보니 어떤 노무사님이 쓴 글이 있었다. 1. 한 달 전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전달한다. 2. 대체인력에게 인수인계를 진행한다. 3. 퇴사 전까지 인력충원이 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송부한다. 한 달 전 까지는 아니지만 12월 초에 사직 의사표시를 했고 인사팀과 의견 조율해서 12월 31일을 퇴사일로 정했다. 대체인력에게 인수인계를 진행 중인데 이 대체인력이 아주 골 때리게 다른 팀 진상 부장 ..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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