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환급1 [홈택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조기환급 제도 사업 설비 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 수출로 영세율 적용 등의 사유로 쓴 비용이 많다면 자금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조기환급의 경우는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신고기한으로 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상 기간의 매출과 매입을 전부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로 매출을 신고하지 못하거나 매입을 더 많이 신고하게 되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신고할 때는 이 부분을 유의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신고의 대상기간 조기환급신고의 대상기간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입니다. 제1기 예정신고기간(1~3월) 중.. 2023. 2.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