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매출 명세서 -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현금매출 명세서는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고려하여 부가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모든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현금 매출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현금매출명세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명시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예요. (전문인적용역 사업자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
2023.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