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00012341 2024년에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세법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열거하고 있어요.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 '10.4.1부터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간이·면세 등 과세유형이나 수입금액 규모와 무관하게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만약 이를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해요. 2023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아요. 24년도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2024년도 1월부터 13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새롭게 추가돼요. 추가 업종에.. 2023. 12.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