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되면서 반기마다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매우 귀찮게 되었죠ㅠㅠ)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1~6월까지의 내역을 7월 말일까지, 7~12월까지의 내역을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는 바로 이어지는 평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1. 홈택스에 사업장으로 로그인해 줍니다.
2. 신청/제출> 복지이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을 선택합니다.
기한을 넘겼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제출 또는 기한 후제출을 선택합니다.
기한 후에 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자번호 옆에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상호명, 대표자 성명을 확인해 주고 제출구분, 귀속 연도, 지급시기를 확인해 줍니다.
이상이 없다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줍니다.
근무기간을 입력합니다.
근무기간은 입사일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기간의 시작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7월 1일 ~ 12월 31일 까지를 신고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입사해 있는 직원이라도 근무기간은 7월 1일부터로 작성합니다.
퇴사하지 않았다면 근무기간 마지막 날은 12월 31일이 됩니다.
급여와 상여금을 입력해 줍니다. 상여금이 없는 경우는 공란으로 두셔도 됩니다.
소득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위의 과정을 반복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직원의 등록이 완료되면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7. 모두 작성했다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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