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홈택스 상에서도 국세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봤어요~^^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어요.
- 직접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 홈택스/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
- 카드로 택스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
이번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방법은 카드로 택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카드로 택스 (https://www.cardrotax.kr/index.giro)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국세뿐만 아니라 경찰청 과태료 등도 카드로 택스에서 납부하실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시 유의할 점
-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결제취소를 할 수 없어요.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해요. (국가의 재정손실 및 현금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수수료의 부담이 큰 경우엔 카드를 잘 활용하신다면 무이자 할부로 납부할 수 있어요.
(납부 금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이자 할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미 체납이 되어있어서 분납신청을 할 수 없다면 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를 통해서 분할 납부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하지만 모든 카드가 무이자 할부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실 때 무이자가 되는 카드인지 결제 전에 확인하시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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