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스스로 가입해서 운용할 수 있는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어요.
연금저축과 IRP는 깊게 들어가면 정말 정말 복잡한데 저는 세액공제 한도 부분만 설명할게요.
연금수령요건과 연금 지급 시 세금문제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다뤄보도록 할게요.
세액공제 한도 및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요.
가입자의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연금저축만 하나만 있다면 최대 600만 원까지, IRP만은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해요.
만약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서 납입금액을 나누어 저축하거나,
둘 중 하나만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 세액공제 한도가 큰 IRP를 먼저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세액공제율
연간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의 경우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산출세액에서 뺄 수 있게 돼요.
환급세액은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48만 5000원,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인 경우 최대 118만 8000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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