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신설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용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경비가 아닌 내용 공제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업용 경비가 아닌 금액을 공제받을 경우 과다신고로 보고 가산세를 물게 하겠다는 말이죠.
홈택스에서 셀프로 신고할 때도 자동으로 공제/불공제 나눠지는 그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고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2022.12.28 - [홈택스/신고&등록] - [홈택스]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여부 변경 방법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항목과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정리해 드릴께요.
확인하시고 과다하게 신고하지 않도록 해보자구요~^^
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불공제 항목
- 인건비
- 폐업자, 간이과세자(영수증), 면세사업자에게 지불한 매입비용
-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용에 대한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중복수취
- 대표자 식비(직원의 식비는 가능)
-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렌트/리스 유지 비용
- 여객운송업, 항공, 철도 운임
- 공연/목욕/미용업/자동차 운전학원/학원/놀이동산 이용 요금
- 국외 사용금액
- 접대성 경비
불공제 항목에 해당되지만 공제 가능한 항목
- 화물차, 1,000cc 미만 경차, 125cc 이하 이륜차(오토바이), 9인승 이상 승합차
- 세금계산서를 받은 전세버스 이용료
- 사업자 등록 전 지출 내용 중 과세기간 종료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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