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1 [기타정보] 2023년도 달라진 세금 제도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2023년도부터 세금제도가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요. 미리미리 알아두고 나한테 유리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해 보자고요~!!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2023년도가 되면서 소득세율 6% 적용 구간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15% 적용구간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24% 적용구간은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외의 나머지 적용구간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22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21년 대비 5% 이상 증가 했을 경우 증가분의 20%를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되었고, 영화관람료의 경우 23년 7월 .. 2023. 1.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