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자동차 검사하라고 카톡을 받았는데 우편함에 보니 우편도 와 있더라고요.
차 명의가 신랑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신랑한테도 카톡이 보내졌던데..
정말 다양하게 자동차 검사를 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자동차 검사를 받으려고 휴가를 내야 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검사능기간 내 토요일에 예약 가능한 날이 있어서 예약을 했는데 만약 검사가능기간 내 토요일 시간에 예약을 할 수 없다면 민간검사소를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에 신랑 자동차 검사는 민간검사소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후미등 하나가 불이 안들어 오더라고요ㅠㅠ
그래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바로 옆에 정비소가 있어서 전구교체하고 바로 적합 판정 받았던 적이 있어요.ㅎㅎ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간검사소와 안전공단검사소 차이점
검사소는 모두 정부에서 지정된 검사소예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와 일반 민간 검사소는 검사비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있지 않아요.
다만, 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검사소는 꼭 예약을 해야지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예약을 해도 앞에 차들이 줄 서 있다면 도착한 순서대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예약을 했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민간검사소는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해도 검사 가능해요.
자동차정비공장에 자동차검사소라는 간판이 달려있다면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안전공단에서 받는 자동차 검사와 다르지 않아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전국적으로 100여 곳이 있어서 예약하기 진짜 힘든데 민간 검사소는 약 2,000여 곳이 있으니 더 검사받기 수월하겠죠??
자동차 검사 늦으면 과태료 있어요!!
자동차 정기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위반 기간마다 과태료가 다르긴 하지만 최대 60만 원까지 낼 수 있다고 하니 기간 내에 꼭 점검을 받으세요.
자동차검사 수수료
아래의 이미지는 안전공단에서 받는 자동차 검사수수료예요.
검사 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만 하세요.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이고 민간검사소의 수수료는 공단에서 안내한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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