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져요.
노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한 달에 한 번 따박따박 국민연금 공단에서 가져가고 있지요ㅠㅠ
그렇다면 기준소득월액이 뭔지 알아볼까요?
소득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비과세소득(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해요.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해요.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돼요.(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변동돼요.)
즉,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 원보다 적으면 37만 원을 기준소득 월액으로 하고, 590만 원보다 많으면 590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는 기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등에서 지급하기로 한 모든 과세소득을 기준소득월액에 포함해요.
단, 소득세법 상 비과세소득과 입사 당시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은 기준소득월액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소득총액신고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5월에 소득총액신고를 해요.
5월에 소득총액신고를 하고, 6월에 기준소득월액 결정 통지를 보내요.
결정 통지를 보낸 후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 보험료에 적용시켜요.
소득총액 신고는 근로자 개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연금보험료 계산방법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면 새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요.
9%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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