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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

by 뚱냥쓰 2024. 1. 2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누어져요.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예요.

(착각하는 사장님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차이점

 

과세사업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업자라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어요.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연간 매출액과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어요.

(모든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세, 면세 사업을 겸업하는 겸영사업자의 경우는 면세분의 수입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일반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사업자의 경우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거래 시 부담한 매입세액공제도 공제받지 못해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공통점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의 공통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를 분류하는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한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

 

부가가치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면세제도는 주로 기초적인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의료기관, 학원 등 교육기관 등을 들 수 있어요.

 

면세되는 재화와 용역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 기초생활필수품(가공되지 않는 식료품, 연탄과 무연탄, 주택 임대용역)
  • 의료보건용역, 인·허가받은 교육용역
  •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방송
  •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
  •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등 입장
  • 토지
  • 금융·보험용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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