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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 정보/기타 정보

업무용(사업용) 승용차 취득 방법 및 비용처리 방법

by 뚱냥쓰 2024. 1. 25.

 

오늘은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

 

사업용 자동차(업무용 승용차) 주요 개정내용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연두색번호판’ 도입

차량가액 8,000만 원 이상(배기량 2,000cc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이고,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승용차부터 적용해요.

민간 법인소유, 리스차량, 장기렌트(1년 이상), 관용차까지 포함돼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 가입대상 확대

업무용 승용차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와 전문직 사업자에 한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있어요.

 

2024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관련 지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해요.(차량이 2대 이상일 때 의무 가입해야 함.)

 

 

복식부기 의무자란?

 

복식부기의무자란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차량 구매 방법

 

차량 구매 방법으로는 일시불, 할부, 장기렌트, 리스와 같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업무용 차량을 가장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은 일시불로 구매하는 방법이겠지만 자금의 여유가 없다면 할부 또는 리스가 좋아요.

업무용 승용차를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차량의 사고 비율이 높다면 보험료 인상이 없는 렌트를 고려하는 것도 좋아요.

 

사업용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방법 및 비용처리 방법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개념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려고 취득하거나 임차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말해요.

정원 8명 이하의 승용차(경차 제외)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차량 또한 업무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어요.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선비, 주차비, 통행료 등
리스료, 렌탈료
자동차세, 보험료 등 승용차를 취득 및 유지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세법상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종류가 중요해요.

모든 차량이 차량을 구매할 때와 유지할 때 지출하면서 드는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는 못해요.

 

업무용승용차 관련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

 

일반승용차의 경우 어떤 업종에서 사용을 하여도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지 않아요.

경차, 이륜차, 승합차, 화물차의 경우 구매와 그 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모두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 발급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해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방법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않는다고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까지 공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처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차량 운행일지를 잘 작성하는 것이에요. 

 

일반승용차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1년에 800만 원을 한도로 5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가 가능
  • 리스나 렌트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1년에 800만 원 한도로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
  • 1년간 자동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함

 

경차, 이륜차, 승합차, 화물차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 없음
  • 감가상각, 리스, 렌탈 모두 한도 없이 비용처리 가능
  • 차량 운행일지 작성의무가 없음

사업용 자동차, 업무용 승용차 취득 방법 및 비용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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