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최종적으로 다음 해 2월에 총 급여액과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반영해 최종 정산을 하는 과정을 말해요.
이를 통해 총급여액에 대한 소득세를 최종 결정하고 매월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게 돼요.
여기서 잠깐!!!
매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금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할 자료가 아무리 많아도 환급받을 금액이 없다는 건 아셔야 해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사람 보다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에 유리해요.
왜냐하면,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에요.(아래의 표 참조)
소득이 높은 사람은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져요.
미리 납부한 소득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나올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부양가족 관련 공제를 추가로 받아 결정세액을 낮추고 환급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해요.
하지만!!!!!
무조건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에요.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다거나 과세표준 구간 한계 근처에 있어 조금만 낮추면 세율이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적 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유리한 경우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 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지출하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돼요. (아닌 경우도 있답니다.ㅠㅠ)
연말정산은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아야 절세가 된다.]라는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연말정산이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ㅠㅠ
그나마 다행인 건 인터넷 검색하면 연말정산 관련한 계산기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자녀, 부모님, 신용카드, 의료비 등 수많은 공제들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기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해 보고 최적의 절세방법을 찾아 최고의 결과를 얻어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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